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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청, 폐기물 불법 수출입 15곳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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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09. 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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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환경공단과 합동점검…무허가·위장 반출입 집중 단속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 수출입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 수출입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 /한강청
한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해 수출입 업체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기물 수출입 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최근 3년간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컨테이너 현물 확인, 즉 안전성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과, 폐기물 불법 수출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제보된 업체들이 포함됐다.

폐기물을 국외로 내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오려면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관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이 오가는 경우나 폐기물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해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안전성검사 적발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4년 28건, 2025년 3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벌써 33건이 적발돼 작년 연간 적발 건수에 거의 근접했다.

점검에 나서는 한강유역청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여부와, 다른 품목으로 위장한 반출입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반입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본다. 점검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폐기물 불법 수출 신고상담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한강유역청은 이 센터로 접수된 제보 중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도 이번 특별 점검 대상에 넣었다.

이승환 한강유역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반복적 위반이나 불법 수출입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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