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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찾은 독일 헌법연구관들…재판소원 75년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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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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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 개최
재판소원 관련 실무 논의 이어져
간담회 사진3
1일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는 '재판소원'과 관련한 우리나라 헌법연구관 질문에 독일 헌법연구관들의 답변이 이어졌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헌재)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심사기준과 운영 실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방문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헌법질서와 법 체계를 이해하는 자리로 양국의 헌재 역할과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간담회에는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을 포함한 독일 측 참석자 32명과 한국 헌법연구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로운 헌법적 과제를 맞게 된 헌재에 독일의 오랜 경험은 소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간담회가 논의의 장을 넘어 양국 헌재 사이 교류를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51년부터 제도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풍부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한 독일 측 답변이 이어졌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은 재판소원의 심사 강도가 사건의 성격과 문제되는 기본권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가령 형사재판처럼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제한하는 사건에서는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지는 식이다.

재판소원 문턱도 높았다. 독일 측은 "청구인이 법적 청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법원이 내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헌법소원 결정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수준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재판소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들에 대한 독일의 실무 경험도 소개됐다. 앞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소원을 둘러싼 '4심제' 논란이 이어졌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측은 "재판소원 인용 결정을 전문법원(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방헌재가 모니터링하는지"를 묻는 헌재 측 질의에 "더 이상 연방헌재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며 새로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재심사하게 된다"고 답했다.

향후 해결 과제로 꼽혔던 재판기록 송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문법원의 기록을 종이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받고 있다. 과거 작성돼 전자화되지 않은 종이 기록의 경우에는 원본을 송부받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보관한 뒤 절차가 종료되면 전문법원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우리나라와 독일 헌재는 2015년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판소원 실무를 논의했다. 내년에는 김 소장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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