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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반부패교육…이해충돌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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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6. 09. 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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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점검
사진1 (11)
조세일 의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의정부시의원들이 1일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대 의정부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에서 청렴 구호가 들어있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의원들의 이해충돌 예방과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교육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1일 의원회의실에서 조세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의정부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민의식 강사가 맡았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의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살펴봤다.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조세일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은 청렴"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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