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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관리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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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6. 09. 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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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관리급여'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을 평가해 선정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지난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항목입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혀왔습니다.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치료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잉진료가 잇따른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에서 1회 평균 약 11만원에 시행됐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진료 횟수도 주 2회, 연 15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진료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치료 효과 등에 대한 기록도 의무화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까지 합산해 환자별 이용 횟수를 관리하는 '도수치료관리시스템'도 운영됩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7월 이후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도수치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관리급여가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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