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체불·지연 지급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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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11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하도급호민관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이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를 함께 확인한다. 서울시는 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