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신설 방안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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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 /연합 |
2일 정부와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세 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이 당초 개편안보다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형의 내년 보유세는 당초 원안 적용 시 6906만원에서 수정안 기준 5613만원으로 1293만원(19%) 감소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형은 805만원(17%) 줄어든 3976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반포자이 전용 84㎡형은 677만원(21%) 감소한 2641만원, 도곡렉슬 전용 120㎡형은 625만원(23%) 줄어든 2139만원,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은 592만원(23%) 감소한 1928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초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일부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당초 부부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