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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병사 상해보험·제대군인 실손보험 신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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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9. 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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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사망·후유장애·정신질환 위로금까지 폭넓게 보장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주재하는 한성숙...<YONHAP NO-4974>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병사 상해보험'과 '제대군인 실손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3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중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해 군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이용, 사망·장애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인프라와 민간병원 지원한도 제한, 협소한 보상범위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 만족도가 높지만, 지자체별로 내용이 상이해 보상 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모든 의무복무 청년이 입대와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한다. 약 29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69억원이 책정됐다. 현행 제도로는 보장되지 않는 경증 상해 등에 대한 진단금·위로금, 수술·입원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원해 청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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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국방부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경기도 상해보험을 참고해 사망·후유장애, 골절·절단 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또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고 적정 보험료 수준의 도출을 추진한다.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보훈부는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훈·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전액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군 복무와 인과성이 인정되지 못할 경우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50%만 지원한다. 다만 군 복무와 인과성 입증이 쉽지 않고, 지원범위가 좁고 지원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청년 제대군인(현역병·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인 공공 보험설계안을 기반으로,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손본다. 민간보험사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국가기 지원한다. 제대군인은 2027년 약 9만명, 2028년부터는 약 1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정부 예산안엔 75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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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주요 보장 내용. /국가보훈부
또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 지원연령도 연장한다.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 시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으나 청년정책 일부 사업은 군복무에 따라 연령이 초과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34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키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된 과제를 신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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