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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산다’ 알마티 즉흥여행 논란…방송심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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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9. 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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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나혼자산다 홈페이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행 방송을 둘러싸고 방송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난달 14일과 21일 방송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여행과 관련해 항공권 발권 시점, 현지 촬영 지원 여부, 운전자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청인은 방송에서 강조된 '무계획·즉흥여행'이 실제 여행 과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혼자 산다'에서는 '여행지 선정도 무작정', '아직 여행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등의 자막을 통해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연출했다. MBC 공식 클립에도 '공항에서 즉흥으로 비행기를 예매하는 전현무'라는 제목이 붙었다.

방송에서는 전현무가 공항에서 알마티를 목적지로 정한 뒤 휴대전화로 항공권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에 신청인은 전현무의 최초 항공권 예약·발권·결제 시점과 공항 장면의 실제 촬영 시각을 대조해 현장 결정·현장 구매라는 방송 내용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제작진과 전현무의 알마티행 항공권이 사전에 준비됐다는 의혹을 확정적인 사실로 전제하지 않고 MBC가 보유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확보한 항공권 관련 원자료와 촬영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서에 명시했다.

알마티시 관광당국의 촬영 지원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알마티시 정부는 지난달 21일 공식 페이지를 통해 MBC '나 혼자 산다'의 알마티 촬영이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고 밝혔다.

MBC는 같은 달 25일 첫 공식 입장에서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31일에는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은 받지 않았으며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을 위한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해당 촬영 협조가 일반적인 촬영 허가와 행정 안내에 해당하는지 또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장소·정보·인력·서비스 등 비금전적 지원이 제공됐는지를 실제 교신자료와 제공 내역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원이 '방송법'과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협찬에 해당하는지와 협찬고지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렌터카 이용과 운전자격에 관한 사실확인도 요청했다.

9월 1일 외교부 국민신문고 처리결과에 따르면 MBC 제작진은 관련 논란이 제기된 지난달 25일 카자흐스탄 내 한국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여부 등을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유선으로 문의했다.

대사관은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번역·공증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신청인은 이에 따라 촬영 당시 제작진이 실제로 어떤 서류를 보유했는지와 제작진의 사전 확인 기록, 방송 전 자체심의 자료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청서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항공권 예약·발권 기록과 공항 장면의 촬영 시각, 알마티시 관광당국과의 교신 및 촬영 협조 내역, 제작진의 사전 준비자료, 렌터카 및 운전자격 관련 자료, 자체심의 자료 등 객관적인 원자료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인은 예능프로그램의 구성과 편집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해외여행 과정이나 운전자격, 이용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실로 제시할 경우 시청자가 실제 가능한 여행 및 운전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방송이 목적지 결정과 항공권 구매 과정을 실제 즉흥여행의 과정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 기록과 촬영 시점을 대조해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신청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공권 발권 시점과 촬영 지원 내역 등을 객관적인 원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방송 내용의 사실성과 객관성 및 협찬고지 여부 등을 각각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각 쟁점을 심의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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