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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정’ 당규약에 김정은 권한 확대·명문화...‘통일노선’ 폐기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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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9. 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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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硏, 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전문 입수 공개
북한,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YONHAP NO-2829>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15차 전국교원대회가 지난 2일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됐다고 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최고규범인 당규약의 개정을 통해 노동당 총비서로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한을 확대 및 명문화하고 대남 통일 노선을 완전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3일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가진 언론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과 이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전략연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 서문에 김일성·김정일 업적 및 '위대한 수령'과 같은 문구를 삭제하는 등 선대 지도자 상징 표현에 대한 정리를 완료했다. 선대 지도자 상징성 정리 작업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부터 시작돼 이번에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당규약 서문에는 노동당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반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실현한다는 내용이 부각됐다.

당 총비서로서 김 위원장의 권한·권능은 당규약을 통해 규범화됐다. 당 정치국 소집·사회, 당 주요 간부 임면, 당원·후보당원 입당 및 출당, 당조직 해산 등 김 위원장의 권한을 신설해 당에 대한 지도·통제권을 강화했다는 게 전략연의 설명이다. 총비서의 권한과 권능을 세부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 당규약이 처음이다.

전략연은 "이번 개정 당규약은 명실공히 '김정은 노동당'의 규약으로, 노동당 성격을 김정은을 수반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 했다"며 "과거 (김 위원장의 지시 아래) 노동당 직권으로 행하던 권한을 규범화한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김정은 유일지도체계 차원의 명분과 규범을 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당규약에 전시(戰時) 당 지도기관 성원의 자격·의무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관련 조항은 전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중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전략연은 "당 규약에 전시 관련 조항을 넣은 것은 대남통일 노선 폐기 등 정치적 명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남 통일노선 폐기도 이번에 공식 확인됐다.

앞서 북한이 지난 2024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당 규약에 '두국가론'을 반영한 사실이 정보당국을 통해 알려진 바 있지만, 최신판 당규약 전문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폐기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연은 "북한은 당규약의 무력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두국가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다만 '적대적 두국가'와 같은 표현은 명문화하지 않아 향후 평화적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간을 남겨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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