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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출범에 교부세 산식도 시험대…산정방식 따라 재정수요 1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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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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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별도 유형 땐 137억 감소…특별시 적용 시 1조101억 증가
행안부, 2028년도분부터 적용할 단위비용 산정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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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체계에도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통합특별시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정수요가 1조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02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때 적용할 통합특별시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단위비용 산정 방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적용하는 단위비용 유형에 따라 기초재정수요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을 계산한 뒤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재원이다. 이때 인구나 행정구역 면적 등에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는데, 이를 '단위비용'이라고 한다. 이 단가가 높을수록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정수요도 커질 수 있다.

단위비용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군 등 자치단체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진다. 현재 광주는 광역시 유형, 전남은 도 유형에 묶여 산정하고 있다.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자치단체 안에 도시와 농촌의 행정수요가 함께 존재하게 되는 만큼 어느 유형에 포함시킬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통합특별시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단위비용을 산정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초수요액은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계보다 약 13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측정항목의 단위비용은 광역시와 도·특별자치도 사이 수준에서 형성됐다.

반면 서울과 같은 특별시 유형과 묶어 산정하면 기초수요액은 기존 광주·전남 합산액보다 1조10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출 규모가 큰 서울의 재정 특성이 단위비용 산정에 반영되면서 일부 항목의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지역관리비 등 9개 항목에서는 재정수요가 늘고 농업비와 임수산비 등 7개 항목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초수요액 증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자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특별시에 적용할 단위비용 산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결산과 해당 연도 예산·통계 등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분을 산정한다. 2027년도분의 경우 산정에 활용되는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이 광주와 전남으로 각각 존재한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했더라도 산정에 쓰이는 기초자료는 여전히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기존처럼 두 지역을 각각 산정해 반영하게 된다.

지용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은 "통합특별시를 세종시처럼 별도 유형으로 둘지, 특별시와 함께 묶어 산정할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 부분은 2028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본격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8년도분부터 적용할 산정 방식으로는 몇 가지 선택지가 거론된다. 우선 통합 초기에는 기존 광주와 전남의 단위비용을 각각 적용해 재정수요를 계산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통합특별시의 세입·세출 구조와 행정수요가 충분히 축적되면 별도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수요가 함께 존재하는 특성을 감안해 분야별로 광역시와 도 기준을 나눠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홍 연구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와 정착기를 구분해 보통교부세 단위비용 산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특별시 고유의 세입·세출 특성이 확인되는 시점에는 별도 유형으로 단위비용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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