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대응 '중대범죄부' 재편
검찰 기구·정원 그대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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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공소청의 정원과 주요 기능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폐지·통합과 기능 전환을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합동수사 대응 전담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협력부서 설치, 불송치 사건 검토 강화, 형 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60개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구성된다. 기존 검찰청의 조직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다. 검사 정원 역시 현행 검찰 검사 정원과 동일한 2292명으로 정해졌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조직은 대폭 폐지·통합된다. 우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와 관련한 정보 분석·검증·평가를 담당했던 본청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폐지된다.
◇'중대범죄부' 재편…'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사건 검토
일선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를 폐지하고 29개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한다. 수사·조사과 67개는 전면 폐지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자리도 없어진다.
새로 재편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를 지원·협력하고 전문 분야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이 축적해 온 중대범죄 대응 전문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설치해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별도 전담부서 없이 송치 사건을 맡는 검사실이 불송치 기록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다. 최근 미제 사건이 급증하면서 일선 검사실의 업무 부담이 커진 만큼 불송치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이 적법·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이를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롭게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한다. 검사는 재수사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법통제부는 이를 토대로 불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실하거나 위법한 수사가 확인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통제도 맡는다.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사법통제부로 재배당해 보완수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통일된 기준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다. 개별 검사실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줄이고 사법통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항고청의 재기 결정으로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불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다.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등재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상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점검한다.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민생사건 처리에도 집중
지방공소청에 설치된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된 5개의 합동수사과에 대응하며, 수사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증거수집 의견 제시를 전담한다. 또 송치-공소제기-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빈틈 없는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합동대응 사건 발생 시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인 '형사기획관'을 신설한다.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서민 다중피해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새로 설치한다.
경미한 민생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온 검사직무대리 정원 122명도 그대로 유지한다. 직접 수사권 폐지와 별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처리 역량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판과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기능 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본청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판송무부로 옮기고, 일선 공소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한다.
범죄수익환수 조직도 확대한다.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과 6개를 두고 범죄수익의 추적과 환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사건 송치부터 기소·공판·형 집행·피해자 환부까지 전 단계에서 은닉재산을 추적·동결하고 피해 회복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비한 업무체계 구축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기간을 두고 업무량·성과·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