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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 공소청 출범 전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가거나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경찰 등에서 송치된 사건 가운데 장기미제 사건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우선 검토한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기한 내 보완수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기존 기록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처분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90일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이전 검사가 수사를 개시했거나 송치받은 사건 가운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 이후에도 최대 90일간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서로 연관돼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 대상이다.
기소중지 사건 등에 대해서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이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역시 검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소청 출범 전까지 필요한 수사지휘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대검은 추석 연휴와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8일까지 사건별 처리·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