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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과급 교섭대상 제외’ 지침에…노동계 “노사 관행, 개입 말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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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9. 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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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자율협의 가능하지만 법적 의무교섭 대상은 아냐”
민주노총 “교섭의제는 노사가 결정할 문제…정부가 개입할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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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계가 기업 이익에 연동한 경영성과급을 의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시행지침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부는 전날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지만, 기업의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이다.

관리비용 등을 차감하기 이전인 매출액은 기업 잉여이익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과 관련 없이 발생한 이익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자나 세금, 주주 배당이 공제되기 전의 이익을 일정 비율로 계산해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이 국가나 주주, 채권자 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개발이나 설비에 투자할 기업 측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노동부는 이러한 성과급 요구가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 내용이 될 수는 있으나 법률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동부는 또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역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지침은 성과 배분에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삼아 온 것은 노사 관행이었다면서 "무엇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자의적 축소해석"이라며 "근로조건 변동을 가능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구분해 대규모 구조조정 국면에서 노동자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정부는 억지 기준을 만들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자구권과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이번 시행지침의 즉각적인 폐기, 교섭 대상 결정에 대한 개입 중단, 노동위원회 중립성 회복, 노조 쟁의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교섭권, 그리고 파업권은 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지 정부가 때마다 입맛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정부의 해석으로 지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 문제는 노사 간 주요한 교섭의 대상이 되어 왔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미 이 문제로 교섭하고 쟁의까지 진행한 바가 있다"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시행 지침으로 이러한 관행과 현실을 훼손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문제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전방위적인 노동3권 제약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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