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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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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9. 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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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 대표 기업 대상
자금·창업공간·판로·홍보·컨설팅 연계
4. 시민들이 노원 청년가게 13호점을 이용하고 있다.
노원 청년가게 13호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기업 인증제'를 처음 시행한다. 지역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4일 노원구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 인증제는 청년기업의 자금과 창업공간, 판로, 홍보, 전문 컨설팅 등 구가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인증기업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원구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도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노원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기업이다. 단 국세·지방세 체납기업과 휴·폐업 중인 기업, 사치·투기 조장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인증기업에는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노원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과 '청년가게' 등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향후 조성하는 청년지원시설 입주기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경영·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교육도 연계한다.

인증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노원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청년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청년들이 노원에서 창업하고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삶을 누릴 수 있는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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