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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상속재산 다시 법정으로…LG家 상속소송 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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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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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40여분 만에 종료
법원 박성일기자 2
서울고법./박성일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세 모녀와 구 회장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27일로 지정했으며 이날 기일 역시 변론준비기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 직후 세 모녀 측 소송대리인은 "각자 주장과 요지를 열심히 재판부에 설명했고 1심과 달리 판단돼야 하는 점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재산인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세 모녀 측은 분할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던 만큼 통상 법정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당시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인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민법 999조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지난 2월 1심은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법정 증언이나 증거서류 등을 통해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구 선대회장이 남긴 유지에 따라 협의서 작성 과정에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는 전날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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