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 협의 아쉬워…광역교통 예타 면제·330만㎡ 승인권 이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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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과 신도시기획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13건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의 행정절차 단축 방안에 더해 현장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병목 구간을 법 개정으로 해소하겠다는 데 있다. 앞서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보상 갈등과 기업 이전 지연, 광역교통망 확충 난항 등이 반복돼왔다.
추 지사는 회의에서 "경기도는 풍부한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주거단지 안에 아우르는 '경기도다움'의 비전으로 복합주거단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주택공급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정부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아쉽다"며 "향후 주요 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입법 지원을 위한 국회 협력도 주문했다. 추 지사는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 신속히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제도개선 과제를 브리핑할 것"을 지시했다.
도가 마련한 13개 과제는 크게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6건)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체 기본조사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토지·건축물 관련 10여 종의 서류 발급을 전산화하기 위해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에 특례조항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행정 서류 발급 기간을 줄여 보상 착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지구 지정 후 평균 3~4년이 소요되던 기업이전단지 지정 절차도 개선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수립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선, 기존 공장 철거 지연에 따른 본 지구 공사 차질을 방지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건의해 통상 1~2년 걸리던 심사 기간을 1년 이상 줄이고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에서도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330만㎡ 미만 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100만㎡ 이상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도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율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현장 공동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건의안을 최종 확정한 뒤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