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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법적 근거가 없는 심의위원회 운영과 권한 없는 기관의 공모 진행 등 심각한 절차적 위법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9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원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 위반 행태와 절차적 하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에서 기존 단일 대행 체제를 2개 권역·2개 업체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며 신규 업체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최종 선정결과, 선정된 2개 업체의 대표가 부자(父子) 관계며 상호 지분을 교차 보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민 의원은 "인천시는 형식적 대표자 명의만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독점 해소라는 공모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특수관계인의 중복 신청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위장 쪼개기'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선정 절차 자체의 법적 정당성마저 도마에 올랐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조 의원의 확인 결과, 이번 사업자를 최종 평가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는 법령이나 시 조례, 규칙 어디에도 명시적인 설치 근거가 없는 조직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측은 이에 대해 '시장 방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답변했으나, 조 의원은 "조례와 법률을 무시하고 내부 결재 문서인 '방침' 하나로 5년짜리 특혜성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이라고 꼬집었다.
행정 권한의 법적 문제도 드러났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다. 대법원 판례(96다21331)상 권한이 하위 지자체장에게 위임되면 위임관청(인천시)은 처리 권한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권한 회수나 조례 개정 절차 없이 모집 공고부터 심의, 최종 발표까지 시장 명의로 직접 진행했다.
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자문에서도 "관할권 없는 행정청의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선정 결과의 공정성 문제를 별도로 제기했다.
오 대표는 기존 선정된 2개 업체가 서류상 별도 법인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표자 간 가족 관계, 지분 보유 구조, 담보 제공 관계, 사업장 사용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이를 새로운 경쟁체제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민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시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45년간 아무도 절차를 들여다보지 않아 굳어진 관행의 결과"라며 "민선 9기 박찬대 시정부는 이번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절차적 위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인천시를 향해 △심의위 설치의 법적 근거 제시 △위임 사무 직접 행사의 법적 경위 규명 △선정 절차 전반의 법적 재검토 및 의회 보고 △법적 근거 없는 타 위원회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