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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오는 11~27일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인근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세부 구간은 △부평종합시장(주부토로 36 ↔ 주부토로 18 ↔ 시장회전교차로 ↔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부흥로 301 ↔ 부흥로 315) 등이다.
구는 한시적 주차 허용과 함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 허용 구간 외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내 주정차 차량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용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