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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위기의 대산석화단지 살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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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기자

승인 : 2026. 09.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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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중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통과
사업재편 기업 취득세 등 감면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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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서산시
충남도의회가 대산석유화학단지 살리기에 나섰다. 단지 가동률이 57.4%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긴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이 겹친 탓이다. 골자는 조례 개정으로 업계의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해중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화학 업계 불황이 불안과 협력업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발맞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경감 △법인 설립·변경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추가 경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도세 감면 규모는 향후 2년간 1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 및 고용유지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액을 전액 환수하는 '엄격한 추징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유 의원은 "대산석화단지는 충남 제조업의 중추이자 서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뿌리"라며 "선제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서산시의 생산기반 유지와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산은 울산·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화단지로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기업 중심으로 본격 개발됐다.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LG화학,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KCC 등 대형 석유·화학기업과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충남 최대 규모의 중화학공업 거점 역할을 해왔다.


유해중 충남도의원
유해중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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