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전 점검 강화했지만 사후관리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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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화성시 만세구의 한 농로에서 길 양보 문제로 다른 운전자 일행과 다투다 엽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는 엽사인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아 해당 총기를 정상 반출한 상태였다. 경찰은 엽총과 탄환 20여발을 확보했다.
비슷한 사건은 20일 전 경남 창원에서도 발생했다. 50대 남성이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차량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 역시 총기 소지 허가가 있었고, 엽총은 파출소에서 정상 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불법 제작하거나 몰래 보관한 총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총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총포화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엽총 등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기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리·매매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보관을 해제할 수 있다. 보관해제를 신청할 때는 사용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찰도 올해 총기 안전관리 계획에서 반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서는 총기 사용 필요성과 위험성을 따져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총기를 내주는 지역경찰관서는 총포화약시스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소지자의 음주 여부와 감정 상태, 총기 출고 필요성, 휴대전화 GPS 또는 위치추적 단말기의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
총기를 반출한 뒤에도 위치추적이 이뤄진다. 현행 시행령은 휴대전화 GPS나 총기에 부착하는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이 지정한 애플리케이션도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치는 총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출고 시점의 위험성을 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상적으로 총기를 받아간 소지자가 이후 이동 과정에서 우발적인 다툼에 휘말려 총기를 꺼내는 상황까지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렵다. 화성과 창원 사건도 총기를 이용하려던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운전자 간 시비 과정에서 벌어졌다.
특히 경찰은 올해부터 출고 전 '감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짧은 대면 확인만으로 이후의 충동적 행동까지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소지허가 총기는 10만3710정이다. 지난해 총기류 사고는 6건으로 사망 4건, 부상 1건, 협박 등 기타 1건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상적으로 반출된 총기가 일상적인 갈등 과정에서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총기 반출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지·반출 요건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