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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20㎞/h로 낮춘다…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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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나현범 기자

승인 : 2026. 09.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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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안전 강화…최고속도 시속 20㎞로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0㎞h로 낮춘다
여수시는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3사(㈜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다트쉐어링㈜)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
전남광주 여수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추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나선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3곳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는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다트쉐어링㈜이 참여했으며, 협약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과 장원석 여수경찰서장, 김영신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을 비롯해 3개 대여사업자 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안전정책 추진과 행정 지원, 여수경찰서는 교통안전 지도·홍보와 사고 예방, 여수교육지원청은 학생 교통안전교육, 대여사업자 3사는 대여형 PM의 최고 운행속도를 20㎞/h 이하로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현행 기준보다 5㎞/h 낮은 수준으로, 보행자와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4월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특정 구간 또는 시 전역의 최고 운행속도를 20㎞/h 이하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9월부터 속도 하향 운영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영학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관계기관 및 대여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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