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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사고·재난에 따른 피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 8000명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원, 8주 이상은 40만원이며,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실화(대물)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삼성화재해상보험㈜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인수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문의는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실화(대물)배상책임으로 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유희숙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종합보험이 각종 사고로 인한 소상공인이 다시 생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