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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이날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을 찬성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한 뒤 정회했다. 속개 후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동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 제112조 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제안했고, 제척안은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은 기권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제척안은 공정한 국감을 위한 결단"이라며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공직자들도 자유롭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질의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YTN 관련 결정에 불법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지 물은 대목을 거론하며 "본인이 관여한 결정을 두고 법적 의견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상임위를 시작하며 회피 의견을 물었으나 이 의원이 신청하지 않아 제척 절차로 이어졌다"며 이번 의결이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관여한 사안의 감사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YTN 민영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단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입법부 독재"라고 말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가결 직후에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내가 대신 수치심을 느낀다"며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12대 0으로 수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 권한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다수의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