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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헌재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 헌재는 증가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소장에 취임한 작년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엄청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돼 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집중해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신속히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저희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소장은 "국민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헌재가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했다. 김 소장은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했거나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 재판소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