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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尹 체포방해’ 혐의 부인…재판부 “특검 공소장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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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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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기재 없어"…공모 관계·의원별 행위도 특정 주문
국힘 의원들 "인간벽 형성 안 해"…수사권·증거 적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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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3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현장에 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나 의원 측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힌 사실은 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 측 역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측도 인간벽을 형성하거나 이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2차 종합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채증 영상(약 95GB 분량)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저 진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2차 종합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폭행·협박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개별 행위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팀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피고인 측이 제기한 수사권 및 증거수집 절차 관련 주장에도 답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팀에 오는 18일까지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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