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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역 주요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0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 공연장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신탁관리 중인 사업부지 505억여원을 기부채납 받는 대가로 법인의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 235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토지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 수탁자와 건설사 등의 권리포기 확약서 등을 받아 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67억원을 먼저 지원하고 186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 결과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을 위해 253억원을 지원하고도 향후 신탁계약상 권리자가 신탁해지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 수단이 없어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해 재정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