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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모 살해 후 아내 납치한 20대…내주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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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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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 준비 정황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 수사
유족 "가정폭력 신고·혼인무효 소송에 앙심 품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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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다음 주 초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사건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앞서 흉기를 소지한 채 사건 현장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범행 동기와 관련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유족 측은 A씨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 진술과 범행 전후 행적 등을 토대로 보복성 범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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