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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성 범죄 8500건 전수점검…송파 ‘장모 살해범’ 신상공개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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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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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경기남부청 관할…서울청 “언급 신중”
보호조치 종료·재신청 과정 공백 지적에 “공백 생기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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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관련 사건 8500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19일 결정된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청 관할 관계성 범죄 약 8500건을 전수점검한다"며 "각 경찰서장이 관할 사건을 면밀히 점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경찰은 기존 관계성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담당자가 놓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고 청장은 전수점검 자체가 범죄 예방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복적인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호조치를 했는데 담당자가 누락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남양주와 서울 송파구 등에서 관계성 범죄 관련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특히 송파구 사건은 피해자인 아내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중 발생해 보호체계의 공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송파구 사건과 관련해 고 청장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에서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조치 종료 이후 재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에 대한 질문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담당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피의자는 지난 13일 존속살해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유족들도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아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범행의 계획성이나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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