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교화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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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주거지에서 장모 A씨(당시 54세)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일삼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양쪽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고 머리와 복부, 다리 등 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원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함께 거주했으며, 반복된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 시신을 유기하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연민을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장기간 수감생활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행동이 개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실시된 통합 심리분석에서 조씨의 지능지수는 47로 나타났다. 분석기관은 조씨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폭력적인 사고방식을 지녔으며,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정도도 낮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