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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공소청 송치…보복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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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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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아내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 야산까지 이동
범행 장소 인근서 흉기 소지한 채 약 4시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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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가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아내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모는 김성우의 행동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성우는 범행 직후 2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찰과상을 입었으나 경찰에 무사히 구조됐다.

김성우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8월부터 별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달 말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가 이를 취하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김성우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약 4시간 동안 대기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한 데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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