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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원 내년 의정비 연 4409만원…월정수당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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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10.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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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결정… 의정활동비 동결,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2027~2030년 4년간 적용… 2028년부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연동
창녕군의회 의원들의 2027년도 의정비가 연 4409만원으로 최종확정
0_창녕군 2027년 군의원 의정비 연 4,409만 원 확정 1
창녕군이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위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장을 전달받은 위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다짐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창녕군
경남 창녕군의원의 2027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연간 88만1880원 늘어난 4409만400원으로 결정됐다.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일 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367만4200원이다. 올해보다 월 7만3490원 오른 금액으로, 월정수당 인상분이 반영됐다.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사용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동결했다.

월정수당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해 올해 월 210만710원에서 내년 월 217만4200원으로 조정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박정삼 의정비심의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창녕군의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와 이·통장, 군의회 추천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의결 결과는 창녕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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