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건의 등 총 8개 제도 개선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원기 의정부시장을 비롯 정덕영 양주시장, 이기형 김포 시장,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 공정식 하남 부시장, 오광석 양평 부군수, 최혜민 광명 부시장, 이계삼 안양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제도개선 안건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임시 창고·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단절토지 해제 관련 기준 완화 △신축 토지의 입지기준 개선과 △주차장 및 전기차충전시설 등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완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 등 8건으로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다.
이날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상정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채택된 안건애 대해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올해 7월까지 총 119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46건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거나 협의 및 검토 중에 있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