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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2심서도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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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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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오는 12월 피고인 신문 후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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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20). /서울북부지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항소심에서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도 다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기간 단축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측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에 김소영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께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1심은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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