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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김지용 중수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을 찾았다. 이 특검은 김 청장 예방 전 취재진과 만나 "현재 특검의 수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며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오늘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의 수사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선관위 특검팀의 특수성과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고 국민적 관심사인 선관위의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려, 최소한 10명 정도를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선관위 특검법 제7조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 특검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의 중점은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투표율 조작 원인을 규명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다. 다른 특검처럼 실적을 구속자 수로 하는 수사는 지양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