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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광군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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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6. 10. 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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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7건 의결
박진구
박진구 영광군의회 의원
영광군의회
박진구 영광군의회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6일 제29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광군 선정 건의안'을 채택한 후 조일영 의장(네번째)과 동료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의회
전남광주 영광군의회가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논어촌 기본소득 시법사업 선정과 섬 발전계획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9일부터 8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5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광군 선정 건의안'과 김관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정비 주기 단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의 의지를 밝혔다.

박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인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영광군이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관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은 섬 지역의 변화하는 여건과 주민 수요를 정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정비 주기를 단축하고,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일영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과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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