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삼성, GOS 관련 공정위 제재 불복…“기만광고 판단 수용 어려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7010009412

글자크기

닫기

이지선 기자

승인 : 2026. 10. 27. 15: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갤럭시 S21·S22 등 적용된 GOS 기능, 광고 포함 쟁점
법원서 '소비자 피해' 인정 안돼
"기만광고 보기 어렵다" 판단도
삼성, 소송 등 절차 추진
삼성-갤럭시-S22-울트라_3종_-480x563
삼성전자 갤럭시 S22 울트라 제품 이미지./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광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GOS는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해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광고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선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내용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경위 등도 처분에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27일 삼성전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공정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제재와 관련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하여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최대 성능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쟁점은 일부 게임에 적용한 AP 클럭 상한 설정의 성격과 이를 광고에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다. 삼성 측은 해당 설정이 발열량이 높은 소수 게임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게임 실행 시 AP 클럭보다 높은 구간에 상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간적으로 클럭이 치솟는 현상을 제어해 발열을 줄이고,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화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삼성 측은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값의 비율만으로 실제 게임 성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게임 이용 경험에서는 화면이 얼마나 부드럽게 이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초당 프레임(FPS)과 그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GOS의 개별 최적화 설정을 적용하면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내거나, 적어도 비슷한 성능을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평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을 언급할 뿐, 이러한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선 소비자 소송 경과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월 12일 내린 조정 결정에는 GOS 개별 정책이 발열 억제와 배터리 성능 유지, 안정적인 FPS 유지를 위해 채택된 필요한 조치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기 성능은 클럭값뿐 아니라 발열과 배터리, FPS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GOS로 기기 성능 자체가 저하됐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정 결정에는 삼성전자의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지난 3월 18일 확정됐으며, 관련 공정위 신고와 민원도 취하됐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삼성 측은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도 모두 종결됐으며, 어느 법원에서도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비자 소송에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문제가 된 설정도 업데이트로 변경된 만큼,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과 시정 경위를 제재 수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도 관련 소비자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처분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과거 설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삼성 측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가 된 고사양 게임의 AP 클럭 상한을 해제하고, 이용자가 성능을 우선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측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설정을 변경한 경위와 이후 소송 종결 등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을 통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삼성 측은 "이번 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