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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45분 만에 종료…31일 구속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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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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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건강 안 좋아 나와서 치료받기 원해"
영장 기각 시 나흘 뒤 석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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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연장 여부는 오는 3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3시 15분께까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돼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역시 건강 상태 등을 호소하며 15분가량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구치소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어떻게 이 몸으로 서 계시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2심에서 김 여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상 도주 우려가 있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오는 3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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