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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안경 감독 비상…교사 82% 식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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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10.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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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경과 구별 어려워 분쟁 우려
전문 판별인력·교사 보호대책 촉구
교육부 "교원단체 등과 적극 소통"
스마트안경
자료=연합 / 그래픽=박종규 기자(ai생성이미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이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시험 감독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했지만, 현장 교사 10명 중 8명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정행위 의심 수험생을 잘못 지목하면 민원과 분쟁에 휘말리고, 반대로 적발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질 수 있어 전문적인 판별체계와 교사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3%가 교육부의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8.7%는 '전혀 식별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식별할 수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91.4%는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교사였다.

교육부는 최근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상황별 대처요령 매뉴얼'에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을 확인하는 절차를 새롭게 포함했다. 그러나 AI·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감독관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실제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민원·분쟁'으로 64.4%에 달했다. 이어 의심 대상 지정에 대한 부담(48.0%), 스마트안경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감독 소홀 책임 추궁(45.9%)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64.8%는 교육부가 의심 기기를 판별할 전문 인력과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53.4%),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49.9%)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전교조는 시험장 입구에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전문 검색대를 설치하고, 의심 기기는 별도 전문 인력이 최종 판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감독교사 개인의 판단에 부정행위 적발 책임을 맡기기보다 시험장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 감독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응답자의 97.6%가 감독 수당 인상에 찬성했고, 94.6%는 감독 인력을 늘려 교사 1인당 하루 2교시를 초과하는 감독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수능 감독이 이른 새벽부터 12시간 이상 이어지는 데다 시험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까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판별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부정행위 수단이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감독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험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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