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종료 후에도 수급·가격 동향 점검"
|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국내 수급과 시장질서가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들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물가안정법에 따라 요소수·요소는 지난 3월 27일부터, 주사기·주사침은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후 중국의 수출 쿼터 배정으로 요소 수입 여건이 개선됐고, 국내 요소 재고도 공공비축과 민간 보유분을 합쳐 4~5개월분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은 지난 5월 말 요소 수출 쿼터 약 200만톤(t)을 배정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산 요소 약 1만1000t을 도입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국내 수요의 약 1.5개월분에 해당한다.
주사기·주사침도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증가하며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 재고량은 지난 4월 4770만개에서 6월 5516만개로 늘었고, 10월에는 8158만개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요소수 및 주사기 등의 수급·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내외 공급 여건 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 생활과 산업·의료현장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