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은 민주당의 김현지·정진상 방탄 국감 총력전이 될 전망"이라며 "정권 최대 실세로 알려진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이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상대로는 '성역이 없다'며 국감에서 온갖 모욕을 줬다"며 "그런데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의 성역이냐. 김 실장이 대법원장보다, 국회보다 위에 있는 존재냐"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중 23명이 성남·경기 라인으로 분류된다"며 "성남·경기 라인에게는 서류심사 꼴찌, 면접 꼴찌여도 최종 1등으로 합격하는 기적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실세 방탄국감으로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게 김현지 정진상 성남·경기 라인 인사전형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인사농단은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제청 의무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을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며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더해 이런 악법이 제도로써 정착하게 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은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김혜경 여사와 김용,정진상 등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재판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