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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심우정 계엄 관련 재판 본격화…구연경 부부·고려아연 항소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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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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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
심우정·전무곤도 내란 혐의 첫 공판
구연경 부부·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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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인 외교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법원 형사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지난해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수사·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 대한 2심 판단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 5990주를 매수해 1억566여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소송 항소심 결론도 이번 주에 이뤄진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왕정옥·박선준 고법판사)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HMG글로벌을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신주발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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