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法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기존 주주 이익 침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7010014396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27. 11:34

영풍 "경영상 목적 인정되지 않아"
法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
검찰, '유상증자' 고려아연 압수수색
고려아연/연합뉴스
고려아연이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5000억원대 신주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영풍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HMG글로벌과 사업 제휴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 당일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주발행 당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거나 임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영풍 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정관에 명시된 외국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된다"며 "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기에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