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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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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09. 11. 17. 10:02

오는 28일부터 해상교량 등을 설치할 경우 사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교량, 항만건설 등 해상공사시행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장애여부에 대한 사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 예부선에 대한 기준을 총 통수 3000톤 이상의 부선이 또는 길이 100m 이상의 구조물을 예인하는 선박으로 명확히했다.

예부선이란 예인선과 로프 등으로 연결돼 끌려가는 부선(화물을 적재하는 무동력선)과 예인선을 통칭한 의미다.

개정안은 또 외항선은 2급 해양기술사 1명 이상을 안전책임자로 둬야 하고, 3급 해기사는 2척당 1명 이상을 배정토록 하는 등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할 인원 기준을 척수별로 정했다.

이와함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가운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방법, 의견진술, 징수절차 등은 삭제된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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