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3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 나주시 A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청각장애인인 A씨가 잠들자 A씨의 딸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하고 거의 만삭에 이른 그해 9월까지 추가로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검찰 구형량을 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2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해 결국 장애아를 출산한 점,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고통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