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신고 못하게 편의점서 바지 벗기고 도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323366

글자크기

닫기

편집국 기자

승인 : 2010. 01. 28. 17: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25)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6시5분께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던 직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155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편의점 4군데에서 238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그동안 범행에서 금품을 빼앗고 나서는 피해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종업원의 바지를 벗겨놓고 달아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한 모든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의 바지를 벗기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피해자 가운데 여자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3년 전 유사한 수법으로 편의점에서 벌인 강도질로 구속됐다가 200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경찰은 편의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범죄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편집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