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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형 행세로 구속 피하려던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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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승인 : 2010. 02. 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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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20대 남성이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택시기사와 행인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상해)로 지명수배된 A(20)씨가 서울에서 검거됐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3시25분께 청주시 한 원룸촌 부근에서 택시기사 B(45)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 일행 2명도 `쳐다본다'는 이유로 잇따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기사한테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택시비를 준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함께 탄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아 기분이 나빠 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동종 전과를 숨기기 위해 쌍둥이 형의 인적사항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석방한 뒤 쌍둥이 형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형제 모두 경찰 전산망에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아 신원 파악이 어려웠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A씨가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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