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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에 돌 던진 ‘독도지킴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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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10. 08.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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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외국사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명확한데도 시게이에 대사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 대사 등을 보호해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이 외국사절 폭행죄의 취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가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토주권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외국 대사를 폭행하면 외교질서에 지장을 주고 결국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사건 당시 곁에 있던 여성 서기관을 시멘트 조각으로 타격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와 행사를 중단시켜 사단법인 한일미래포럼의 업무에 지장을 준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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