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PEF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할 때는 보유지분에 관계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금산법 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를 이용해 다른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배목적이 없는 단순 투자행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경직적 운용 때문에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금융사가 PEF에 LP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줬다.
LP는 PEF의 다른 회사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되는 등 기업 지배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이므로 금융위 승인까지 받도록 하는 규제는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PEF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인 GP의 경우 LP와 달리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경영권 참여결정 등에 있어 유일하게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어 비록 보유지분이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증권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5% 이상 투자하는 경우 금융위가 아닌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법상 증권회사가 SPAC을 통해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와 같은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할 경우 SPAC에 5% 이상 투자하도록 하는 등 규정 자체가 5% 이상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간접투자기구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금산법상 승인 규제 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합산처리토록 하는 규정도 완화했다.
우선 금융사가 변액보험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단독투자가 아니라면 승인시 합산되는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또 금융사가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 지분취득이 금지돼 있다는 규정을 감안해 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지정참가회사, 쉽게 말해 증권회사가 ETF 운용 과정에서 일시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통상 1일 미만이어서 의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