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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자치법 ‘권한대행’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이광재 지사 직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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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0. 09. 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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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 인정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에 대해 5(단순위헌):1(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입법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고, 입법자의 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고도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64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유일한 요건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 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가하면서도 엄격한 요건도 두지 않은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고 죄책에 합당한 형을 부과하는 제도일 뿐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형사판결에 의존해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같은 선거직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성이나 신뢰성 면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5년전 합헌 결정한 바 있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에 대해  견해를 변경,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이 지사의 운명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일단 대법원 판결시까지 이 지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 돼야 도지사 직무의 계속 수행이 가능하다.

반면 대법원에서 2심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지사는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2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 지사는 항소심 진행 중 6·2지방선거에 출마해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6월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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