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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이광재 헌법소원 받아들여…직무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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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현 기자

승인 : 2010. 09. 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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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중단시켰다.

2일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한 지 두달만에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진행 중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바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111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시 형 확정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이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사의 직무 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중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도지사직을 할 수 없게 된다.
송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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